두우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각종 대외무역 인허가 취득부터 감사 대응까지 폭 넓게 대응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대외 무역 제도가 있듯이
멕시코의 경우 IMMEX, 마낄라도라로 대표되는
대외무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외무역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외 무역 인허가 취득 – IMMEX, CIVA 등
Anexo24 / 30 – I-Xport 사용
USMCA 원산지 판정, 보고
대외무역 세무조사 대응
수출입 통관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