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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oWoo

멕시코 국세청, 성명서 031/2022 요약



멕시코 국세청은 성명서 031/2022를 통해 납세자에게 아래의 의무 조항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2022년 이전에 발행한 전자 영수증의 취소

  • 전자 영수증 버전 3.3 사용 가능. 2023년 1월 1일부터 버전 4.0이 필수 의무임

  • RESICO 납세자는 국세청 사이트의 내 계정에서 Factura Facil 이나 Mi Nomina를 통해 전자 서명(e.firma)나 전자 인증서(Certicado de sello digital) 없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영수증 발행 가능함

  • 전자 우편함(Buzon tributario)에 연락처를 등록 또는 업데이트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벌금도 연장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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