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은 성명서 031/2022를 통해 납세자에게 아래의 의무 조항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이전에 발행한 전자 영수증의 취소
전자 영수증 버전 3.3 사용 가능. 2023년 1월 1일부터 버전 4.0이 필수 의무임
RESICO 납세자는 국세청 사이트의 내 계정에서 Factura Facil 이나 Mi Nomina를 통해 전자 서명(e.firma)나 전자 인증서(Certicado de sello digital) 없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영수증 발행 가능함
전자 우편함(Buzon tributario)에 연락처를 등록 또는 업데이트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벌금도 연장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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